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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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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04 조회수 26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2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2안 제3)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안 제12)

관련 법 조문 정비(안 제16)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2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