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04 조회수 26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2호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관련 법 조문 정비(안 제16조)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2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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