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04 조회수 26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3호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금년 3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추진 방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83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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