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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11-04 조회수 37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65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향후 충주시내 아동 및 청소년시설의 지속적 설치계획에 따라 기존 아동·청소년시설 관련 각각의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활동·복지증진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 안 제4)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수탁자 의무, 운영비 지원(안 제4~ 안 제7)

시설의 운영시간 등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 안 제14)

준용(안 제15)


3.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