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0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76호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고도화,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정의 등에 관한사항(안 제1조~ 제2조)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안 제6조)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기능‧구성‧운영(안 제7조∼제11조) ○ 지원 및 지도·감독,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5조)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의 위탁(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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