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62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79호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조례안을 개정하여 기존의 단순 생활민원으로의 의정도우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불합리한 각종 제도 개선 건의 등 의정도우미 본연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정함. 2. 주요내용 ○ 의정도우미 구성 및 위촉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 의정도우미의 활동범위와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7조) ○ 의정도우미 활동과정에서 수집한 민원사항의 의견 접수 및 처리(안 제5조) ○ 의견의 접수 및 처리(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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