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298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80호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활동의 기본방향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현장의정활동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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