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01 조회수 12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8호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2. 0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충주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재정지원(안 제4조 ~ 제7조)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 제10조) 3.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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