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22 조회수 5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31호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평생교육 지원센터(안 제6조) ❍ 위탁, 지도·감독(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사업(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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