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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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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3-22 조회수 12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24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 3)

사업의 추진, 지원(안제5조 및 7)

조문정비(안 제14)


3.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4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