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9 조회수 5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9호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이용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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