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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9 조회수 5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9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1~3)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8~9)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이용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12)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

 기재할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