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8 조회수 4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6호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 준용 및 포상 (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57 |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4-22 | 43 |
556 |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4-22 | 48 |
555 |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4-19 | 55 |
554 |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4-18 | 65 |
553 |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4-18 | 50 |
552 |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4-18 | 43 |
551 |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3-22 | 124 |
550 |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3-22 | 94 |
549 |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3-22 | 49 |
548 |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3-18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