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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8 조회수 4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6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2)

보조금의 지원 (안 제3)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제4)

준용 및 포상 (안 제56)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