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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22 조회수 6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30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2)

시장의 책무(안 제3)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45)

❍ 지원사업(6)

위탁, 홍보(안 제78)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관계법령 1.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