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3-22 조회수 4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2호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충주시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예비군훈련 입소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충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 지역예비군훈련 입소지원금 지원사항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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