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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3-22 조회수 9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23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 2)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 4)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5~ 7)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4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