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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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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8 조회수 4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27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4.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수혜 대상자 확대(안 제1조 및 제2)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 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