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8 조회수 4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7호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4.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수혜 대상자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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