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3-18 조회수 21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1호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세체계를 통일하고, 시민의 납부편의와 우편비용 절감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함. 2. 주요내용 제5조제2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4.3.19. ~ 2024.3.28.(10일간)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 보내는곳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우)27339) - 전화번호 : 850-2948, 팩스 : 850-291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1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서식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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