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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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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4-18 조회수 6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28

 

충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법 건축물 해소 및 다수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조문 정비 및 신설(안 제21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 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

 기재할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