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2-07 조회수 8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9호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및 제23조에 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 및 의원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 부당행위의 신고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 (안 제6조∼제7조)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부당행위 예방 교육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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