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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충주시의회 2007-07-20 조회수 3358

▣ 제목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신순철의원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7월 20일 충주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신순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서 충주시의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순철 의원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빈번하게 농작물 피해를 줌에 따라 발생된 피해를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피해지원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액의 7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작물의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음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충청북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하되 해당자료가 없을 때에는 전국자료에 의하여 산출한다. 




 



    한편 이 조례는 제5대 충주시의회 들어 지난 5월 14일 심종섭 의원이 의원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되는 의원발의 조례이며 현재 여러 건의 조례가 의원발의로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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