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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7-08-17 조회수 3606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07 - 10호 




 




 



    충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충주시의회의 




 




 



충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 




 




 



1. 제정취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여 도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도심은 성내동, 성남동, 성서동, 충인동, 충의동, 교현동,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지역으로 하되 택지개발지역은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5조) 




 



   나. 특화거리는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
(안 제6조) 




 



   다.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특화거리조성계획에 따라 건축하거나 옥외광고물을 교체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내지 제8조) 




 



   라.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원 후 5년 내에 추가지원할 수 없음
(안 제9조, 제10조) 




 



   마. 시장은 구도심 내 상권 회생지원을 위해 구도심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 850-29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850-2914, 전문위원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등 




 



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구간의 거리를 특화하고자하는 상가를 지원함으로서 도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향)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구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3. 구도심의 개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도심활성화”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심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 문화공간시설 등을 말한다. 



  4. “건축”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도심의 범위) 구도심의 범위는 성내동, 성남동, 성서동, 충인동, 충의동, 교현동,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지역은 구도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 특화거리는 제5조의 구도심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①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가 작성한 특화거리조성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가번영회에는 해당 지역의 상인 중 8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시장은 특화거리조성계획에 맞게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다. 



  ②특화거리 내의 상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에서의 건축물 전면부분 건축외장사업 



  2. 옥외광고물 설치 및 교체사업 



  3. 기타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9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절차 등) ①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하여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 회수) ①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절차에 준하여 회수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구도심 내 상권회생지원을 위하여 구도심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충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도시·건축·디자인·조경·경제계 및 학계 등 구도심활성화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구도심활성화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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