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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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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충주시의회 2004-06-28 조회수 2995
▣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

충주시의회(의장 김남중)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된 
제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를 6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특히 이번 회기중(6.15 - 6.25)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6.17 - 6.23)  서류 확인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감사를 통하여 (29개소:총무위원회 14, 산업건설위원회 15)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점검했으며

현장확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5일 제89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다.

  ※ 충주시의회의 다음 회기(제90회임시회)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됐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04. 6. 17 ~ 6. 23
 ◦ 감사대상부서 : 총무위원회소관(17개), 산업건설위원회(17개)
 ◦ 감사일정

 2004. 6. 17
ㆍ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ㆍ감사자료 질의답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실

 6. 18
ㆍ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ㆍ감사자료 질의답변


 6. 19
ㆍ현장확인대상지 선정


 6. 21 ~ 22
ㆍ현장확인
29개 사업장

 6. 23
ㆍ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총무/산업건설위원회실




 ◦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

  * 총무위원회 

   ㆍ충주호체험관광단지 조정사업 구간 내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울타리시설 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 아울러 체험관광단지 이벤트 광장앞 세라믹포장의 균열을 조치 요구.

   ㆍ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화장실 및 급수시설 설치 건의

   ㆍ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실시 절차상의 의혹과 
업무상 미비점을 소상히 밝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

   ㆍ수안보지역아동센타 주변이 우천시 산사태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치요구

   ㆍ호암공원내 꽃길조성사업장 배수로의 토사유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배수로정비와 일부 붕괴된 석축보완, 수로증설 등을 통한 수질관리 요구

   ㆍ탄금잔디구장 뒤편에 방치된 모래채취선의 즉시 철거 요구

   ㆍ원호암~직동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둥 일부가 태풍“디앤무”로 인해 유실됨에 따라 시급한 응급복구 요구, 아울러 관주교 주변에 쌓여있는 토사제거와 하상정비 건의

   ㆍ호암지에서 수안보방면으로 충주노선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지나치게 높아 MBC 정문방면으로 좌회전시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주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조치 요구


   ㆍ기타건의 사항 : 전국체전을 대비해 예성여고앞 교차로에서 호수마을아파트 사이에 임시 경보등 설치 건의,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예정지 앞 절개지의 산사태 대비와 조경시설 건의, 청소차고지 이전신축공사와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건의, 상모면 수회리 축구장 부지선정 재검토 건의, 남ㆍ여학사 관리 일원화 방안 강구 건의

  * 산업건설위원회

   ㆍ소석회, 규산질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의 방치를 지적하고 관리철저 요구

   ㆍ산척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조치 요구

   ㆍ오량~은대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중 석분처리 부분이 금번 호우에 유실되어 앞으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됨을 지적하고 교량구간에 가드레일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의

   ㆍ배일~수회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의 재해예방대책 추진 요구

   ㆍ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공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와 주민불편 최소화 요구

   ㆍ단월강수욕장 환경정화와 체육시설 등의 보수 요구



[조례안 및 기타안건]
 
○ 충주시주민투표조례 
 -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에 대해 조례제정
 - 주요내용
  ㆍ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ㆍ주민투표의 대상(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소재지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ㆍ투표청구 주민수(1/20 : 약 7,500명)
  ㆍ서명요청(90일)-보정(10일) 기간

○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 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실시(동절기 퇴근 1시간 연장, 토요일전일근무제 폐지, 2006년 1월 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 할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
 -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납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 자연조건, 보건, 위생상 묘지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제정 가능토록 함

○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
 -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가소득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농가에 지원
 - 공정성을 위해 15인 이내로 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시설자금 융자한도액 : 농어가(3천만원), 생산자단체(5천만원)
 - 운영자금 융자한도액 : 농어가(2천만원), 생산자단체(3천만원)
 - 대부이율 : 1.5%    - 연대보증인 이외의 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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