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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8대충주시의회는 불합리한 연수 규정을 개정하라!!! 김OO 2018-09-13 조회수 427
충주시민 김혜숙 입니다 
오늘 MBC 뉴스를 통해 충주시의회해외연수 쪼개기 뉴스보도를 보았다 
민선7기 제8대충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시 사전심사없는 쪼개기연수 라는 언론 의 질타가 있었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진과 치매 전통시장 을 주제로 2박3일 간 일본 지진피해지역으로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시민이 공감할수있어야 바람직한 의회라고 할수있다 
현재
층주시의회 시의원1명당1년간 250만원의 연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충주시의원에 당선된지 2달여만에 해외연수를 추진하였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합법적인 연수비용 1인당 250만원 비용을 쪼개기 한 것이 아닌 
충주시의회 3개의 상임위에는 각 각 9명씩 배정 된바  충주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10인이하 연수심사를 받지않는규정의거 소속의원들은 결국 심의도 받지않게 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충주시의회는 2016년 해외연수심사기준을  4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규정을 완화하여 의원 10인 이하
연수의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만든 규정에 따라 결국 사전심사도 없는 충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해외연수 사전심사를 받지않는 지방의회다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않고 당선된지 2달여만에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부터 
가는  충주시의회 의원들 ! 
충주시민의 대변자역활에 충실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조례발의. 창의적 정책개발을 위해 열공하는 의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점을  지적 하며
 
이에 충주시민으로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주발전에 꼭 필요한 연수라면 충주시민들이 공감할수있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대충주시의회는 연수 규정을  개정하라!!!

2018년 9월13일 
충주시민 김혜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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