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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건축조례안 변경에 관하여 . . . 박OO 2013-10-22 조회수 1281
17일 어제 충북도지사님 면담을 끝으로  지난 2달간 계속된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충청북도. 문화동 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4자간  상호협력체결(MOU)체결을 약속받았습니다.....

어제 충주시 의회에서는 건물 이격간격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찬반 양론끝에 상임위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저는 문화동 아파트 추진위원장 강칠원님 문화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창원님 .문화동 통장협의회장 김병기님 그리고 문화동 주민자치부위원장 자격이자 단독으로 이일을 추진해온 책임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2년 전부터 문화동에서는 의료원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위하여 강칠원 이사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충청북도와 충주시에 끈임없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문화동민 단체장과 주민 들이 힘을 합하여 궐기대회를 통하여 문화동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추진위에서는 그동안 도지사님 방문과 충주시장님 방문을 통하여 구두상 아파트 건립에 확답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하여 상호실무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급기야 신문지상을 통하여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충주시 삼자 MOU에 충주시가 반대했다라는 오보로 인하여 무산된후 지지부진한 상태로 2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와중에 2달전 문화동 모의원님 께서 건물 이적간격을 완화 하면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라며

 충주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문화동 주민들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서 불분명하고 사실이 왜곡돼서 정작 문화동 주민의 대부분은 조례개정이 문화동 의료원 부지에 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서명하게 된것입니다.

문화동 13개 대표자 협의회에서 문화동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모의원이 추진하는 "조례개정"이었고 한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이 있는데 사실상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불가능 하니 방법은 오로지

 "조례개정을 통하여 아파트 이격거리를 완화"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모두가 서명하여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민모두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공청회는 커녕 단 한차례도 참석없이 주민설명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밖에 어느단체에서도 직접나서서

 뚜렸한 취지나 설명이 없이 몇몇 대리인들이 서명을 종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자리 에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동이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 충주시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우리의 이기심이자 만에 하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개정한 조례가 다른지역에서는 "독" 이되고 "피해"를 입힌다면 그 피해자도 역시 충주시민이고 우리 이웃이 될수 있으니 위험한 발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하니 저에게 2달간만 시간을 주신다면 저 단독으로 어떻한 방법을 동원하든 반드시 "준주거 용도변경" 을 통하여 문화동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아파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부터 저 단독으로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하고 .충주시청을 방문하여 제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하필 그 시점이 충주시는 최대잔치인 세계조정대회 기간이었고.

곧이어 추석연휴고 해서 많은 시간을 손놓고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였습니다.

그 와중에 준주거 용도변경 최종승인 결제권자가 충청북도 도지사님에서 충주시청 시장님으로 변경됐습니다.

문화동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는 충청북도 에 소유권이 있습니다.한마디로 충청북도 땅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주변에 일부땅을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마련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번에 승인권자가 된 충주시가 문제에 "준주거 지역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에서는 의료원 부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충북개발공사는 건립자금을 마련하고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행을 하게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나 협조가 안된다면 아파트 건립은 안되거나 지연되고 구 의료원 부지는 폐허로 변해 범죄나 해충의 온상지가 되는것은 뻔한 일이고 사실 지금이순간에도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과 면담을 추진하였고 그자리에서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참여와 함께 MOU체결에 찬성을 표명하셨습니다.물론 조례개정은 배제한 상태에서 준주거용지변경을 체택하는 조건이 사전 실무자와의 조율에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소란스러웠던 어제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하여 도청에서 도지사님..충북개발공사 담당자..그리고 문화동 추진위원장이신 강칠원님.문화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창원님 .김병기 통우회장님 그리고 저 이자리에서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건립에 필요한 주변 일부땅까지 매입하여 아파트건립을위해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그리고 문화동 아파트 추진위원회 이렇게 4자 협력체결(MOU) 을 이행하는데에 동의하셨습니다.

무었보다도 문화동 주민들도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파트 이적간격을 위해 조례개정하여 아파트를 짓는세대수 보다도 준주거용도변경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것이 세대수가 헐씬 많다는 사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례개정 안해도 아파트는 건립될것이고 세대수도 조례개정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건립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현아파트나 용산 아파트 이렇게 재개발이 필요한 아파트는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재개할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도 마치 이적간격을 완화해야만 재개발할때 세대수를 늘일수 있다는 잘못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일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해야될 일입니다.
할일을 안하니까 일반 시민이 나서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어제 충북도청에 다녀와서 한층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문화동 최근배 의원이 이 모든 일을 주도했고 결국 아파트 건립을 이끌어 냈다는 방송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문화동 동네 개 들이 웃을 일입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곰" 이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장면이 연상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짖게 합니다.

이제 문화동은 의회의 소란스런 의견대립에서 관여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동은 배제한체 의정활동을 하든 말든 더이상 주민들에게 지지를 구걸하는 행동만은 자제하여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은 지켜야 할것입니다.

마치 의료원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문화동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것은 이제 이치에도 맞지않고 전혀 그럴 명분이 없는 일이니 만큼 이점은 분명하게 해두고 싶고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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