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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이전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권OO 2023-06-10 조회수 141
안녕하세요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이전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이전지원관련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문의 입니다
책임있는 시의원님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충주중앙어울림시장이전 지원대상을  시장사용허가를 받은자로 하지 않고 별도의 정의를 한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조례의 입점상인의 정의를 보면 실제 시장사용허가를 받고 시장세를 꾸준히 내온 상인말고 오히려 정식 시장사용허가증없이 임대로들어온 상인에 대해서 상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이 단지 임대를 내었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려 하는 이유를 납득할 근거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법을 준수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정식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일 임대해서 들어온 상인도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이 두 대상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지요?
도대체 정식 허가를 받은 상인을 제외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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