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에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회수바람 반OO 2016-08-04 조회수 1592 |
본 사건은 2013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하도급사에 공사를시키고 설계변경과정에서 충주시문화관광과와 원청이 불법으로 하도급법및 국가계약법을 어기면서 선금,기성금,하도급직불에 대하여 하소연하여도 모르쇠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허위조작으로 원청에서는 하도급사의 기성금을8억정도 갈취하고 충주시에서는 2014년5월5억정도 과기성을 지급하고 2014년연말 미시공및 부실시공된공사비약6억정도를 시공하지도 않았고 않했다고 하소연하여도 준공처리함, 위 금액은 환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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