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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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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36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주택 관리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정비하여 주거수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정비(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6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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