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5-16 조회수 592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50호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과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충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4. 의견수렴기간 : 2021. 5. 14. ~ 2021. 6. 2.(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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