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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5-16 조회수 592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50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1, 2)

         ○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과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7)

       ○충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8, 9)

 

3.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3

 

 

4. 의견수렴기간 : 2021. 5. 14. ~ 2021. 6. 2.(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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