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6-18 조회수 51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4호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6.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금주구역 지정(안 제4조) 라. 음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시민의 참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자원봉사자와 연구단체 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금주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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