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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6-18 조회수 63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6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6.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

     나.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7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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