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24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3호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3항) 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라. 전담직원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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