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289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30호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3.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사업자와 시민의 녹색경영에 관한 책무 규정(안 제5조, 제6조) ○ 녹색성장 추진 상황 평가의 위탁관련 규정(안 제9조) ○ 녹색성장책임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3.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3. 10. ~ 2021. 3. 29.(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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