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3-10 조회수 48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신설 ○ 제4조의 2앞에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등” 신설 ○ 제11조 앞에 “제3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신설 ○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설(안 제22조 ~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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