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376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25호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저소득층이 사망 시 고인의 존엄성 확보와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하여 업무대행을 규정함(안 제8조) ○ 공영장례 비용이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 및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2. 3. ~ 2021. 2. 22.(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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