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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81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36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충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요내용

   ○ 충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

 

3.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의견수렴기간 : 2020. 5. 15. ~ 2020. 6.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