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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3 조회수 9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9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충주시민과 외국인근로자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친밀감 개선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 대상(안 제2조 및 안 제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 조항 삭제 및 조문 정비

 ❍ 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9)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이해 증진,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