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3 조회수 9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8호 「충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현장조사·감사와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안 제22조) - 조문 정비 ❍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 제23조) -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34조) -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 ❍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 지급 및 적용 기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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