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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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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3 조회수 9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8

 

충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현장조사·감사와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안 제22)

    - 조문 정비

 ❍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 제23)

    -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34)

    - 높이 9미터 높이 10미터

 ❍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 지급 및 적용 기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