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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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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8 조회수 7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1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재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실화, 명확화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충주시 축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효율적인 축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2)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등(안 제35)

축제의 안전관리 등(안 제67)

충주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1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