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8 조회수 7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1호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재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실화, 명확화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충주시 축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효율적인 축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 제2조) ❍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등(안 제3조 ∼ 제5조) ❍ 축제의 안전관리 등(안 제6조 ∼ 제7조) ❍ 충주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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