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3 조회수 9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7호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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