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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9-11 조회수 25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9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3. 4. 27. 시행).

 

이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경비 지원 등(안 제36)

지도 및 감독, 포상, 준용, 시행규칙(안 제79)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9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