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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2 조회수 9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3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7, 8, 10, 11)

  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13)

  라. 현행 조례 조문과의 관계에 따른 제목 등 변경(별지 서식)

 

3. 관계법령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전화 043-850-2983/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