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2 조회수 8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4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2조제3항제1호나목 중 “10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천제곱미터”를 “5백제곱미터”로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의회사무국 정책지원1팀 (전화 043-850-2948, 팩스/850-291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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