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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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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2 조회수 8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5

 

충주시 민원업무당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 5)

  ❍ 신고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68)

  ❍ 재정 지원 및 지원 방법, 지원 결정 등(안 제911)

  ❍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21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4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2)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