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0-13 조회수 15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86호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피해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지원금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환수, 대장의 비치·관리,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관계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7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1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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