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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07-12-31 조회수 4226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07 - 14호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 년  12월  31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충주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보호자로 하고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 경과 후에 지급 (안 제3조①③④) 



     -임신축하금 지급대상자는 6개월이상 주민등록 및 임신 5개월 



       이상 경과자 (안 제3조②)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자는 전출지에서의 잔여 월할 출산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⑤) 



     -신생아 개인별 지원금 합산액 상한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구체 



       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3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지소 포함)에 신청 



       (안 제5조 ①)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 



(북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우편번호 380-700, 팩스/850-29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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