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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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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 충주시의회 2008-01-07 조회수 341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08- 2호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1일 




 



충 주 시 의 회 의 장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윈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 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심의 함(안 제4조)  



     ○ 필요성 및 타당성, 의견 수렴 및 처리사항, 과업내용 등 



  다. 심의대상(안 제5조) 



     ○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이상  



     ○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이상 



     ○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이상 



      * 심의제외 : 관계법령으로 용역심의 사업, 기본설계용역심의를 거 친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하되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안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8조)  



  바.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충주시 으뜸로 40(금릉동 700번지) 



 전화 : 850-2913, 팩스 : 850-2909)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     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①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이상 



  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심의를 실시한 경우 



  2.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과장으로 서기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등)①위원장은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엄수)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산이 편성된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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