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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제정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기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12월17일) 충주시의회 2008-12-17 조회수 2355




 □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이 정상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금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인 이상의 의원으로 하고 의원 1인당 2개 이상은 등록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여 등록된 후에 그 임무를 수행한다. 



 □ 등록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1월말까지는 최종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 대표발의한 정상교 의원은 “의원들의 평소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며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 임 :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 1부. 끝. 




 




보도자료(1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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