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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옥 의원-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충주시의회 2008-12-23 조회수 2895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 12월 23일 폐회된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제정되었다.


 □ 홍진옥 의원은 ″담배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야외경기장 및 공연장, 공중화장실, 특화거리 등에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업소가 원하는 경우 “클린에어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홍진옥 의원-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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