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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충주시의회 2008-12-23 조회수 3191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윤범로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휴양림 시설 사용료 20% 감면 


 


□ 충주시의회 윤범로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휴양림 시설 이용시 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해 준다.


 □ 윤범로의원은 “국가의 오늘은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으로 그 분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 한편, 충주시에는 국가유공자(유족포함)가 1,650명 있으며 봉황자연휴양림, 계명산자연휴양림, 문성휴양림등 3개소의 휴양림 시설이 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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