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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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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2-22 조회수 34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1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안제9)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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