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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3-22 조회수 20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4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안제1, 2)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등 (안제7)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4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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